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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 본문

여러가지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

Herb BOM 2021. 4.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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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시설‧장비 임차 허용 ≫

 

ㅇ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

 

ㅇ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 전체 21개 중 15개 경매업체가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

 

ㅇ또한,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 삭제 ≫

 

ㅇ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

 

ㅇ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 중고차에 대한 성능‧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 (기존) ①산업기사 또는 [②기능사 +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 3년 이상 수행]

 

다음 3가지 자격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성능상태점검 수행 가능

 

1.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기존)

 

2.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자(기존)

 

3.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보유자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1년 이상 종사자(신설)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참고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20. 6. 26.>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주) 1.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나목의 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2]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등(120조제2항관련)

비고

1.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ㆍ장비로 2 이상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성능ㆍ상태점검 장소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이에 맞닿은 장소일 것

4. 시설ㆍ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25]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124조 관련)

1. 시설기준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다.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능점검ㆍ검사시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점검ㆍ검사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4. 성능점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성능점검 수행이 가능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성능점검‧검사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8]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제1항관련)

주 : 1.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2.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참고2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 운영현황

□ 자동차진단평가사 주요내용

 

ㅇ(개요) 중고차 가격을 평가‧제시하는 전문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ㅇ (업무) 매수인 요구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고지(법 제58조제1항)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 ①기계분야 차량기술사 또는 [②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자동차진단평가 자격증 소지자]

 

ㅇ(교육)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방법 및 실무, 관련 법령, 직무윤리 등 총 16시간 이상 교육(고등학교‧교통공단‧기술사會 등)

 

□ 자격 취득 관련 주요내용

 

ㅇ (자격취득자 현황) ‘20년 말까지 총 6,095명이 자격증을 취득(연평균 609명 취득) 했으나, 신규취득자 수는 ’16년 이후 감소 추세

 

* 신규 자격취득자(명) : 909(‘16) → 719(’17) → 708(‘18) → 489(’19) → 229(’20)

 

ㅇ (자격 취득절차 및 관리) 매년 1~4회 시험 실시(응시료 6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2회 보수교육 실시(교육비 11만원)

 

* 그간 자격응시 및 교육비 수익(추정) : 약 53억원(응시 4억원, 교육 49억원)

 

ㅇ (시험준비) 일부 대학 및 직업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단기속성과정(1~3개월) 운영, 노동부·지자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등

 

* 대덕·경기과학기술·중부·오산대학교 등 7개 대학교, 오토모티브컬리지 등 3개 직업학교, 온라인 아카데미(한국자동차전문가 아카데미), 지자체 과정 등

 

ㅇ (자격활용) 성능점검장 가격조사‧산정 업무수행, 자격취득시 학점 인정*, 군 기술행정병(수송·장비·정비분야 특기자) 분류자격 인정 등

 

* 1급 16학점(공인중개사, 자동차정비사업기사와 동등), 2급 10학점 인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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