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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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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Herb BOM 2021. 3. 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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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점검, 안전 단속 및 첨단안전장치 확대

◈ 이륜차 안전 제도·단속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강화

◈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범정부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목),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 OECD 평균 5.6명(‘18) vs 우리나라 5.9명(’20)

 

□ 최근 3년간(‘17→’20),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더불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26.4%)하였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ㅇ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년 4,185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ㅇ 특히,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자△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하였다.(‘17→’20)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19)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7.3명(‘18, OECD 29위) → 6.5명(‘19, 26위) → 5.9명(‘20, 23위)

 

ㅇ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ㅇ ‘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16.1%)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보행사망자(전체 사망 중 비율) : ‘17. 1,675명(40.0%) → ‘18. 1,487명(39.3%) → ’19. 1,302명(38.9%)

 

ㅇ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 덴마크·독일·호주 등 도심 제한속도 하향(50km/h) 결과 교통 사망사고 8~24% 감소 효과

 

-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TV(공중파)·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ㅇ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 現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 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하며,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ㅇ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21.5) 시행 예정이다.

 

②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

 

ㅇ ‘20년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하였으며, 사업용 중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17~‘19)을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17~‘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용 사망(전체中) : ‘17. 821명(19.6%) → ‘18. 748명(19.8%) → ‘19. 633명(18.9%)

 

ㅇ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감소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ㅇ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간다.

 

ㅇ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21.7~)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

 

ㅇ ‘20년 이륜차 사고로 52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 위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 이륜차 사망(전체中) : ‘17. 564명(13.5%) → ‘18. 537명(14.2%) → ‘19. 498명(14.9%)

 

ㅇ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할 계획이다.

 

ㅇ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도 생활물류법 제정(‘21.1)과 더불어,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간다.

 

- 또한, 암행캠코더 활용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20년 2천명 → ’21년 5천명)한다.

 

ㅇ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한다.

 

* 現 구상 범위 : 음주 -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뺑소니 -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 또한,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고 발생 시 차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 할 계획이다.

 

ㅇ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도교법 개정)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교법 개정)도 검토한다.

 

④ 사고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ㅇ 사고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하고, 졸음쉼터 17개소(고속도로 7, 국도 10)를 신규 설치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ㅇ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3등급 11개소)하고, 고속도로 상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2개소, ‘21.10)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도교법 개정)하고,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과제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

 

ㅇ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보행자 First)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방송인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간다.

 

* 구성 : 지자체, 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 또한,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보행자 First),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주요 통계

□ 총 괄

 

□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 주요항목별

 단위(명)

 

□ 지역별(시·도 경찰청별)

단위(명)

 사고 시 상태별 사망사고

단위(명)

 

 차종별 사망사고

단위(명)

 

 사업용 차종별 사망사고

단위(명)

 

 도로종류별 사망사고

단위(명)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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