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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본문

여러가지

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Herb BOM 2019. 12.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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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총 7개사 43,082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0개 차종 43,0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큐브 4,976대는 전원분배장치 결함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결(9.2.)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는 부품 수급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맥시마 1,597대는 ABS 액추에이터 오일 씰의 제조 공정 상 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ABS제어 회로기판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전기 쇼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전국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10개 차종 18,37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급제동 시 방향지시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2016년식․201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및

  2015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알페온 16,672대는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2017.7.18.)에 따라 제작사가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자식진공펌프의 배선 커넥터 결함으로

  케넥터 내 수분 유입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결함의심 사항 등을 미리 알려 조기 리콜을 유도하는 제도

 

ㅇ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세대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606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매시 110킬로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20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한 911 카레라 397대(미판매)는 센터콘솔 제어장치

  결함으로 특정조건*에서 비상등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아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 후 90초가 지난 경우

 

ㅇ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될 예정이다.

 

 

□ 여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2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1600B 등 3개 이륜 차종 440대는

  변속기 부품 체결 결함으로 변속기가 파손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 080-010-2323),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한국지엠㈜(☎ 080-3000-5000),

  다임러트럭코리아㈜(☎ 080-001-1886),

  포르쉐코리아㈜(☎ 02-2055-9110),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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