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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 본문

지역 소식/대전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

Herb BOM 2019. 1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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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아이파크 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

대전 유성구 복용동 도안신도시 2-1지구에 

2019년 03월에 분양한 도안 아이파크 시티 보도자료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이었는데요.

 

입주자 선정 후 6개월이 지난 10월 04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습니다.

 

분양가 높다는 논란도 많았지만 

분양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은 이상없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조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데요.

 

유성구청 보도자료 입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난 11일 복용동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를 위해 분양권 전매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공문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는 지난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최근까지 400여 건 이상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매수·매도인에게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및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유성구 토지정보과장은

“유성구 내 이슈화 되고 있는 곳인 만큼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거래뿐 아니라 유성구 내 분양아파트 및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주요정보 및 경쟁률

 

대전 <<아이파크 시티>> 주요정보 및 경쟁률

대전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요정보 ※청약접수 경쟁률 및 당첨가점 대전 아이파크 시티 현장위치 1단지 : 대전 유성구 복용동 30번지 일대 대전 도안 2-1지구 A1블럭 2단지 : 대전 유성..

sejong-herbbo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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