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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본문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신규구역 28곳 대상으로 심의...역세권 등에 2만호 공급 기대 -
-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70곳 중 정비구역 14곳은 1.14일 선정위 심의를 거쳐 8곳을 후보지로 선정
ㅇ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 예상세대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신청 시 자료 기준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ㅇ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 19곳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9곳은 도시재생 추진 등 결격사유로 탈락
ㅇ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다.
ㅇ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ㅇ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으며,
* (보류)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미선정)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후 일정 >
□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vs. 3080+ 재개발 >
□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 국토부는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며,
ㅇ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지난 1월 선정하였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ㅇ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ㅇ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ㅇ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4천㎡)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공모 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ㅇ 끝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면서,
ㅇ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1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구역
※ 예상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 (개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ㅇ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 (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도 방지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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