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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본문

여러가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Herb BOM 2021. 3.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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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 ‘사고부담금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방안 도입 시 손해배상 예시(사례3-적용)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참고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단위 : , 백만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2)

 

(신호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고정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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