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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본문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방안 도입 시 손해배상 예시(사례3-➊ 적용) >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참고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ㅇ (신호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ㅇ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ㅇ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ㅇ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ㅇ (음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ㅇ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ㅇ (화물고정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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